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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의 비트코인 사건


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사건 압수물인 **비트코인 320.88개(시가 약 300억~317억원)**를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습니다. 수사관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'렛저(Ledger)' 코인 지갑 잔액 확인을 위해 위장된 피싱 사이트에 24글자 보안키(니모닉 코드)를 입력한 탓입니다.

광주지검은 지난달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한 후 국내외 거래소 50여 곳에 동결 요청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**지난 17일 오후 8시경 해당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**했습니다.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수사를 진행 중이며,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수사관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대검찰청은 이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**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지침**을 배포했습니다. 공식 사이트(비트코인: 블록체인닷컴, 이더리움: 이더스캔 등)에서만 잔액 확인하고, 전자지갑과 암호키를 분리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광주지검은 "내부 연루 없음"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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